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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10.8 대통령령 제1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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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석유정제업등의 변경신고)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