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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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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축대상석유대체연료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