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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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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혼합연료유 :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2. 알코올혼합연료유 :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과 혼합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석탄액화연료유를 제외한다)
4. 천연역청유 :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을 물 및 유화제 등과 혼합한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