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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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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할 수 있다.
1. 국제석유시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때
2.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3.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4.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