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