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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등)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