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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석유비축계획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