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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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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