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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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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당해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시행일 2006.7.1]]
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 수입계
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라. 항공유(경비행기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한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호의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시행일 2006.7.1]]
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석유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라. 항공유 등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