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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13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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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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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야별 추진위원회)
①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분야별 추진위원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9·4·4>
1. 총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이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4. 전담사업자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9·4·4>
1.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3.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감리요청 및 그 결과의 처리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설의 활용, 인력의 지원 및 새로운 전산시설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검토 및 관련기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6.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7. 기타 행정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