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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5호 일부개정 2013.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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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