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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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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호의 업무에 관하여 인력·설비·전문적기술 기타의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85·3·12, 1986·9·22, 1989·3·4>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 경우 당해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을 허가함에 있어 판매구역에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9·22, 1989·3·4>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검사소에 위탁한다.<개정 1986·9·22>
④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유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신설 1985·3·12>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6·9·22, 19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