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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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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제2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과금을 통관일(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한 날)까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점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4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일(부과금징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사용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석유수입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징수대상 수입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과금납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부과금 징수대상 수입석유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이를 통관시켜야 한다.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