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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04호일부개정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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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2000. 12. 29.대령 제17048호 ][[시행일 2001. 1. 1. ]]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②삭제 [2000·7·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9, 2000·7·27]
⑤삭제 [99·4·9]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