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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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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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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건관이자의 직무등)
①보건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6·4·8>
1.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2.근로자의 건강상담
3.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5. 작업장내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
6. 작업방법의 위생공학적 개선
7. 보건·위생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의 성능 확인
8. 보건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9.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기타 근로자보호에 관한 지도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보건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