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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545호 전면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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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제외한다) 중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교통안전교육강사"라 한다)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