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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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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