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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면허증의 기재사항변갱)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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