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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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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36조 또는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요구나 조건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속도를 위반하여 자동거등을 운전한 자
3. 제42조,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련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거를 운전한 자
5. 제6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과실로 인하여 전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