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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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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말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4·1·7, 1995·1·5,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삭제<1999.2.8>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