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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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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