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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그 허가관청에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6.1.6>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그 허가관청에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