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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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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공관이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 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초과 2억원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3.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이상 또는 별표 19에 규정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1인이상.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19에 규정된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시공관이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의 시공관이자가 2개의 공사현장을 시공관리할 수 있다.
1.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로서 2개의 공사현장의 직선거리가 4천미터이내의 지역에서 공사가 행하여 지는 경우
2. 동일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이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관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