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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산업자원부령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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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공관이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4>
1.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초과 2억원이하인 공사 :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1인이상. 다만, 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를 배치하는 공사는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3.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 :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가스시설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또는 별표 19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 1인이상. 다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동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19에 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시공관이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의 시공관이자가 2개의 공사현장을 시공관리할 수 있다.
1.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로서 2개의 공사현장의 직선거리가 4천미터이내의 지역에서 공사가 행하여 지는 경우
2. 동일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이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관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