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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0.12.27 법률 제3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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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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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