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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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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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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려행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려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려행업을 제외한 려행업과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