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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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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