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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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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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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등)
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제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8·3>
②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③삭제<1993·12·27>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⑤삭제<1993·12·27>
⑥제3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8·3>
⑦교통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4·8·3>
⑧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받은 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지정증 또는 허가증(이하 "등록증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