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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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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그 설치)
①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대통령·국무총리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③본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함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