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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49.3.25 법률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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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