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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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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