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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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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기관의 종류·명칭·조직과 설치)
①본법 또는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부원장·차관·차장·비서실(대통령비서실과 내각수반비서실에 한한다)국 또는 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율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각 원·부·처 또는 청에는 필요에 따라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④각 행정기관의 국장은 2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단, 국방부의 국장과 과장은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