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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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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08.5.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와 인증표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반품이나 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