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