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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삼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8.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삼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삼여 및 사업지원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전산망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8.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삼여대상자의 범위와 사업삼여 및 사업지원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