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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003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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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