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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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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교등의 신분상실)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의무·법무 및 군종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