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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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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병역의무의 종료)
①현역·예비역의 병과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년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장교는 퇴역이 되고, 준사관·하사관 및 병은 면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