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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90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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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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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1.1]]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