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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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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투경찰대원의 입영과 귀휴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의 입영으로 보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귀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개정 1981·4·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귀휴기간에 해당하는 전투경찰대 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