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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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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집순서)
①현역에 적합한 자는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따라 병종마다 체격등위의 우렬에 의하여(체격등위가 동일한 때에는 신장의 순위에 의한다) 정해지는 징집순서에 의하여 현역 또는 제1보충역의 병으로 징집한다.
②전항의 경우 징집순서가 동일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가 원이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징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