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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012호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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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4. 제25조제2항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시행일 2012.5.25]]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12.5.25]]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