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34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4.28, 2006.12.30]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