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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8141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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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1.12.31, 2006.12.30]
②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개정 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2001.12.3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