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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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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