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일부개정 1950.12.1 법률 제1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