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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191호(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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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29,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