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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584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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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4.28,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