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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22 대통령령 제14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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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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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인력수급과 및 장애인고용과를 둔다.<개정 1992·2·1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 직업안정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운영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근로자의 모집 및 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 및 감독
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외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고용관리전산망 운영
9.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10. 삭제<1994·1·22>
11. 삭제<1994·1·22>
⑤인력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2·2·13>
1. 인력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유휴인력자원 활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력수급 실태조사
5. 고용인력 수급동향 분석
6. 국제간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사항
⑥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 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 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