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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3.25 대통령령 제1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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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분실의 신고)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유효한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규정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